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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환급금, 폐차하거나 차 팔았다면 꼭 확인!
자동차세를 연납(일시납부)했는데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았다면?
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환급금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어요.
위택스(Wetax) 또는 지방세24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!
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 조건
- 연납(1월에 미리 납부)한 뒤,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(매도)한 경우
- 이중 납부 또는 지역 간 중복 납부 발생한 경우
- 자동차 등록 말소 이후 일정기간 남은 자동차세 존재 시
👉 차량 말소일 또는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남은 일 수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
1. 위택스(Wetax) 또는 지방세24 접속
- https://www.wetax.go.kr
- https://www.gov.kr (지방세24 연계)
2. 로그인 후 [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환급 가능 내역’ 조회 후, 신청 클릭
3. 본인 계좌 입력 후 환급 신청
- 환급 대상 금액 확인
-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완료
- 평균 지급 기간: 약 7~14일
📎 오프라인 신청 방법
관할 시청·군청·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
필요 서류:
-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서
-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증 사본
- 환급받을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포함)
⚠️ 주의사항 꼭 확인!
- 환급은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(소멸 시 환급 불가)
- 차량 연납 이력이 없는 경우 환급 없음
-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준으로만 환급 산정
🎯 요약 정리
✔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·매도했다면 세금 환급 대상입니다.
✔ 위택스 또는 지방세24에서 바로 조회 가능
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5년 이내 신청 필수!
👉 지금 바로 조회하고 내 세금 돌려받으세요.